경상북도교육청은 만성퇴행성 질환이 점차 저연령화 됨에 따라,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과 자기건강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학 시 매 3년마다 건강검사를 실시토록, 초등학교1,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종합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지침을 각급학교에 통보했다.
검진대상 및 인원은 초등1학년(32,198명)·4학년(34,065명), 중 1학년(33,797명), 고 1학년(33,001명), 특수학교(398명) 총 133,459명으로 소요 검진비용은 18억6천7백여만원이며, 검진비는 전액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되고, 학교장이 검진기관으로 지급토록 한다.
검사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귓병, 콧병, 피부병, 기관능력, 구강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엑스선촬영(중1, 고1학년), 간염검사(중1학년), 경도이상 비만학생의 혈액검사(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 여고 1학년 빈혈 검사 등을 실시한다.
검진방법은 학생들이 검진기관(병·의원)을 방문하여 검진하며, 도서벽지지역 등 검진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북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 검진이 가능토록 하였다.
검진기간은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말 까지 연중실시가 되며, 검진기관 선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2개 이상을 선정토록 하였으며, 2개 이상 선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1개 의료기관을 선정토록 하였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초2,3,5,6학년, 중2,3학년, 고2,3학년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력검사, 구강검사, 소변검사, 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건강 상담과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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