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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1순위는 독거장애인, 장애인 부부 등
예산 초과시 우선순위로 결정
신청기간 연중, 매월 18일까지 선발
2007년 04월 11일(수) 05:3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있어 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서비스 대상자 수가 예산 한도를 초과하면 우선 순위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제 1순위는 독거 장애인, 장애인 부부 또는 가구 원내 장애인이 중복인 경우이고 제2순위는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이며 제3순위는 학교, 또는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 계획이 있는 경우이다.
 기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서비스 신청시 구비 서류는 본인의 경우는 서비스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장애아동 등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본인 또는 보호자 등 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본인 또는 보호자 등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등), 장애등록현황(유형 및 급수) 등이 필요하며 대리신청인 경우에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 후견인, 친인척 및 지정사업 기관·교육기관에서 그 장애인 거주지 읍면동에 대리 신청하면 된다.
 

ⓒ 중부신문

신청 기간은 연중이며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10일까지 신규 신청분에 한하여 동월 18일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발하여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통보하고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된다.
 조사의뢰 절차는 읍면동은 인정조사표에 신청인 현황, 일반항목(6종) 및 약도를 작성한 다음 시, 군, 구로 송부하고 시, 군, 구는 송부받은 인정조사표를 보건소에 조사 의뢰 요청한다.
 보건소(방문간호팀)는 방문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한 후 시, 군, 구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보건소는 필요시 읍면동이나 사업기관에 방문 동행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보건소는 조사 결과를 매월 17일까지 시, 군, 구에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송부 기일을 준수하는 선에서 시, 군, 구(읍면동)와 협의하에 조사할 수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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