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2시 칠곡군 약목면 ‘ㅇ’찜질방. 5평 규모의 별채 3동에는 102호, 103호라는 여관방과 같은 방 번호가 적혀 있었으며 총 4개의 방 중 3개방은 안쪽에서 잠겨져 있었다. 문이 열려져 있는 1개의 방에는 침대, 화장실, TV, 냉장고 등 일반 여관방과 똑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 외형상으로는 찜질방이지만 별채를 갖추고 실질적인 여관업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
약목면 ‘ㅊ’찜질방도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지만 여관방과 같은 구조로 별채가 여러 개 있어 영업 당시에는 여관업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면 숙박 형태의 업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소들은 일반 찜질방이 6천원 정도의 요금을 받는데 비해 방 이용료를 포함해 3만원을 받고 있었다. 일반 찜질방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도시가 커지고 있는 칠곡군 지역에 구미, 김천 등에 없는 여관업을 같이하는 이상한(?) 찜질방 편·불법이 만연되고 있다. 찜질방은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방을 따로 만들어 영업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이들 찜질방은 찜질방과 2∼3미터 떨어진 별채를 지어놓고 객실 손님들이 찜질방과 객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
찜질방과 유사한 참숯가마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참숯가마방은 목욕장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자유신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찜질방과 유사한 방을 만들어 놓고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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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 장소가 방을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정식 등록한 업주들로부터 반발을 살 소지가 있으며 불륜의 현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이들 찜질방을 자주 이용한다는 정모씨(구미시 도량동)는 “이곳에서 부부간으로는 보이지 않는 남녀들을 많이 목격했다”면서 “방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말해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렇듯 칠곡군 관내 찜질방에서 불·편법이 만연해지고 있으나 정작 단속기관인 칠곡군은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군청 관계자는 “이들 찜질방에 대해 인지된 사실이 없다”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경쟁업체가 있지 않겠냐”고 느긋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인력부족을 원인으로 들며 단속이 어렵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을 늘어놨다. 현장에 한 번만 가보면 외곽에서 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말이다.
이 문제와 관련 칠곡군은 서둘러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찜질방 업소에 대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완비, 불법 건축행위, 용도변경행위, 주류판매, 의료행위, 10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전반적인 점검과 지도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로 외곽지역 찜질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탈법에 대해 칠곡군이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업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칠곡군이 불·탈법 찜질방의 온상이라는 오명의 굴레를 덮어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불법 노래방 문화를 알려면 구미로 가라”라는 오명을 구미가 받은 것처럼 말이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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