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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 위촉확대 조례제정
제108회 김천시의회
안건 중 8건 원안 가결
2007년 04월 18일(수) 05:1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지난 4월10일 김천시의회 제108회 임시회가 시작된 후 1주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6일 폐회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을 다루어 8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대안가결 시켰다. 특히, 김천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이·통장의 복무에 필요한 물품지원, 복무시 상해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가입, 국·내외 여행경비지원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행정행위로 인한 소송이 급증하는 현실에 대비해 김천시 고문변호사조례를 개정해 현 2명 이내로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로 위촉가능토록 변경하였으며,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하는 대안을 가결시켰다.  〈신현일 기자〉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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