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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규모 S사에 기마대 대체부지‘명의신탁’드러나
경찰청이 사실 알고도 토지처분 승인
명백한 불법행위 이유 밝혀야
2007년 04월 25일(수) 04:3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KT가 제시하여 협약을 체결한 성수동 토지가 사실상 명의신탁 된 토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토지처분 승인을 한 사실이 확인돼 성수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사업과 관련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김태환 국회의원은 “KT, 현대건설, 경찰청이 지난해 9월 20일 성수동 기마대 대체부지로 제시해 협약을 맺은 성수동 331-164(266평)와 331-177(122평) 토지가 협약서 체결 보름 전인 지난해 9월 6일 소규모 토목회사인 S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며 “KT가 기부해야 할 토지가 이 회사 명의로 등기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도표 참조)
 김 의원은 “대체시설 소유자가 KT가 아니라 토목 관련 중소기업 S사였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서울지방경찰청이 보름 뒤 협약서를 체결했다”면서 “소규모 회사가 협약서체결 직전에 토지를 매입했을 뿐 아니라, 정작 기부해야 할 KT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토지처분승인을 경찰본청에 신청했으며, 관리청인 경찰청본청은 올해 3월 5일 이를 승인해 사실상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수동 대체시설은 사실상 KT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S사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기한 것은 명백한 명의신탁이며 이 명의신탁은 불법행위이고 무효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믿고 관리계획을 승인한 경찰청과 이 같은 행위를 한 KT는 무엇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가면서까지 아파트사업을 지원하고 도와주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는 사전에 사업시행자 측과 경찰청사이에 대체시설을 해주기로 사전에 약속한 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끼워 맞추기 행정을 했다는 증거”라며 “선 조치 후 인·허가라는 비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이뤄진 배경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성수동 대체부지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기 2달 전에 방배동 중남미문화원 소유의 토지 1,614평에 대해서도 KT와 협약서를 체결한 적이 있고 이때의 토지계약자도 S사였다”면서 “KT와 KTRD가 왜 S사를 토지매입자로 내세웠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S사는 지난 2005년 말 8,4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소규모회사인데 방배동 토지를 135억원에 매입하려 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계약금 8억원은 KT가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기마대 대체부지로 결정된 성수동 토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S사가 이 토지를 매입했으나 S사가 80억 원이나 하는 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유하게 된데 강한 의문이 든다”면서 “KT와 KTRD에서 매매계약서를 공개하고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명의신탁에 의한 매매였다면 땅값 부풀리기를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명의신탁은 통상 깊은 신뢰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의신탁이 불법이므로 불법행위를 승인한 토지처분행위도 무효이고 토지처분행위에 따라 소급 추인된 MOU(협약서, 06년9월20일)도 무효가 된다. MOU가 무효가 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승인한 분양승인(06년11월9일)도 무효이고 또 소급적용했던 사업승인(05년9월8일)도가 역시 무효이므로 성수동 힐스테이트아파트는 불법건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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