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상가 및 주택가 등에서 불법영업을 실시해 온 상당수 업소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부터 실시한 불법사행성게임장 2차 단속에서 환전행위, 게임기 개·변조, 미지정 상품권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업주와 종업원 18명을 구속하고,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장에서 영업에 사용 된 게임기 664대와 상품권 9만5천396매를 압수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건물 안 밖으로 4대의 폐쇠회로 카메라와 망 잡이 2명을 두고 간판 없이 은밀히 불법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하던 게임장 업주 강모씨(48)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 앞 승용차량에서 환전을 해주는 게임장 업주 김모씨(38)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난 2월 (주)싸이렉스 사랑나눔 상품권을 경품용 상품권 지정이 철회됨으로서 현재 게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전혀 없는 상태로 당분간 사행성게임장의 불법영업이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장이 폐업상태 이지만 암암리에 운영하고 있는 게임장에 대해 경찰서 상설단속반과 지구대 순찰요원의 게임장 일일점검, 민원인의 신고 등을 통해 영업현황 등을 파악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올바른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 신종·변종업소의 확산 방지 및 불·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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