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장공모제는 응모자격기준에 따라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 개방형(당해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초빙교장형(교장자격증 소지자)으로 구분하는데 금년 9월에는 내부형 41교, 개방형 6교, 초빙교장형 16교 등 63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교장응모자격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심사절차를 적용하여 학교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 당해 학교에서 4년간 재임함으로써 새로운 리더십에 의한 학교혁신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공모를 실시하는 학교의 지정은 교육감이 하되, 학부모 전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토대로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를 거치지 않고도 교육감이 직접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정된 학교에는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한 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응모기간 중에는 다른 학교에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지원자 공고가 종료되면 심사방법(학교주관/교육청주관)에 따라 학교 및 교육청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서류전형)·2차(심층면접 등) 심사를 실시하고 3인을 선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하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추천된 3인에 대하여 3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2명을 선정한 후 교육감에게 추천하고, 교육감은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 1명을 선정하고 직무연수 실시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임용추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수석교사의 구체적인 역할, 자격, 지위 등에 대한 모형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난해 12월부터 국내외 수석교사제 사례 및 수석교사 시범적용 모형개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금년 7월 수석교사제 운영모형이 개발되면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계는 교육계의 혁신측면에서 일면 환영이 뜻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존의 교육계가 고수해 온 연공서열중심의 전통이 깨지지나 않을까 내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오는 9월 실시되는 교장 공모제가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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