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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사건사고>
2007년 05월 09일(수) 05:19 [경북중부신문]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관련사범 집중 단속

 김천경찰서(서장 김동영)는 급전이 필요한 개인 또는 소규모 기업을 상대로 무등록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업자 김00(여, 58)등 2명을 검거 하였다
 이들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없이 김천·구미 등지에서 급전이 필요한 유흥업소·다방 종업원, 소규모 옷가게 상인들을 상대로 대출금액의 10%를 이자로 공제하고 대출하는 방식으로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11명에게 8,950만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이자 명목으로 406만원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자율의 제한은 개인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금액중 3천만원이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연66%(월5.5%, 일0.18%)를 초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 광고 매체를 수거하여 대부광고를 하는 업체를 파악하고 각 시·도의 등록업체 리스트와 비교를 통해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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