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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중매매한 경우
2007년 05월 16일(수) 03:34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8,500만원에 대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에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러 갔더니 ‘갑’은 저에게 팔기로 한 건물과 대지를 더 비싼 값에 ‘을’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제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는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명의가 아직 ‘갑’명의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미 ‘을’앞으로 이전되어 있느냐에 따라 권리구제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가 아직 ‘갑’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 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당사자는 누구라도 계약금을 포기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위 사안과 같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도 이에 포함됨)에는 그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갑’이 수령을 거부하는 매매잔대금을 우선 변제공탁한 뒤 관할법원에 소명자료를 갖추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아울러 소! 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귀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명의가 ‘을’앞으로 이전되어 있는 경우 이미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민법 제546조)에 해당되므로 귀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귀하와 ‘갑’은 서로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경우 ‘갑’은 귀하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를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또한, 귀하는 ‘갑’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민법 제551조). 참고로 귀하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갑’이 ‘을’에게 재차 목적물을 매도하여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케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배임죄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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