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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부정적"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시행하는 행정기관은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2004년 02월 09일(월) 05:52 [경북중부신문]
 
 특히 대상업소에 따라 일회용품에 대한 준수사항 및 규제대상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현실과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것이다.
 당장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은 지금 당장은 신고가 접수된다고 해도 지급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신고포상금에 대한 조례가 2004년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고포상금 금액도 현실정과 비교시 높게 책정되어 예전의 카파라치처럼 포상금 노려 조직으로 활동할 때 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판매업소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시 과태료가 30-300만원 부과되지만 신고포상금 역시 7-3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카파라치와 같은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신종업종이 판을 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또 대상업소에 따라 일회용품에 대한 준수사항 및 규제대상이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례로 같은 식품접객업소라고 해도 식당에서 일반손님들에게 일회용컵과 접시, 용기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에 비해 혼례, 회강연 상례 등을 치루는 식당에서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또 판매업소에서의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에 있어서도 무상이면 안되고 돈을 지불하면 된다는 것은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기 보다는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목욕장이나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확실하게 하려면 무상제공만 안된다고 규정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판매,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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