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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정도
 질 문 : 술에 취한 친구를 방안에 눕혀 놓고 나오면서 친구의 옆에 있던 촛불을 끄지 않고 나왔는데,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친구가 사망했습니다. 저에게 친구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2004년 02월 09일(월) 06:24 [경북중부신문]
 
 답 변 : 그렇습니다.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친구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두고 나올 때는 당연히 친구의 옆에 있던 촛불은 끄고 나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촛불을 켜놓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고, 또한 친구를 돌보아 줄 사람도 없으므로 술에 취한 친구가 몸부림을 치다가 발이나 이불자락으로 촛불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촛불이 넘어져 이불이나 비닐장판 또는 벽지 등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만취한 친구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친구를 혼자 방에 두고 나오는 사람으로서 촛불을 끄거나 양초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직접 촛불을 켜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화재발생과 그로 인한 친구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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