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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농산물 일제단속
학교급식업체 및
관광지·등산로
2007년 05월 31일(목) 04:47 [경북중부신문]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형윤태)은 지난 5월 03일부터 5월 23일까지 급식납품업체 및 관광지·등산로 주변의 판매상을 대상으로 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1개소, 미표시 17개소를 적발 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학교에 납품한 1명을 형사입건하였으며, 관광지·등산로 입구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한 17명에게 과태료 1,127,000원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땅콩, 구기자 등이며 이들 농산물은 대부분 중국산 농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가 적발된 것이다.
 또한 급식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학교에 납품한 농산물을 채취하여 농약성분을 분석(정밀)한 결과 깻잎, 오이, 얼갈이배추, 양배추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풋고추는 클로르훼나피르 0.016ppm(허용기준치0.7ppm), 크로로타로닐 0.028ppm(허용기준5.0ppm)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검출된 농산물도 허용기준치 이하로 모두 안전하다고 전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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