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작은 점포를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세무서로부터 지난 해의 소득세 등으로 6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의 경우 불황이라서 제대로 영업도 못했는데, 6
2004년 02월 16일(월) 04:37 [경북중부신문]
답) 먼저 세금부과가 타당한지의 여부는 가까운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에게 부과된 소득세 및 교육세는 국세인 바, 국세에 대한 구제제도로는 [전심절차]로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절차]로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귀하는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서도 60일이 지나도 결정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8조). 그리고 심사청구에 앞서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66조). 이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심사청구만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세심판소의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의 제기는 그 내용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56조 제2항). 그런데 1999.1.1.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기간을 주소를 국내외에 두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청구기간과 균형을 맞추었으나, 이 개정규정은 개정 국세기본법의 시행 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분부터 적용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당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 의 규정에 의한 제기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동법부칙 제5조). 그러므로 이러한 전심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쟁송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문의:054)43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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