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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휴가 있는데도 사용 못 할 판.gif㉶?
구자근 의원 지적에도 구미시 늑장대응
장기 근속자 사기저하 지적
2007년 06월 05일(화) 04:41 [경북중부신문]
 
 행정자치부가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해 10일간 특별 휴가를 실시하라는 한시적인 지침을 내렸지만 구미시가 이에 대해 늑장대응을 함으로써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는 2005년 12월 31을 기준으로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1년간 한시적으로 20년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해 특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지만 구미시는 이를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고 시행하지 않아 결국 올해 5월 31일이 지나면서 이 제도는 폐지될 처지에 놓였다.
 이 사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자근 의원이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와 사기진작책을 위해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결국 시한 만료에 까지 이르게 된 것.
 이번 124회 구미시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구미시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 휴가를 폐지해야한다고 나온 것.
 이에 대해 의원들은 특별 휴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 3개월간의 경과조치 조항을 두기로 수정가결하고 나섰다. 장기 근속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같은 동료인 구미시 공무원들이 챙기지 못한 사안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먼저 챙기고 나선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구미시가 늑장 대응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뻔 했다”면서 “3개월간 이 제도가 유예된 만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사기진작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420명에 달했으며 현재는 대상자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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