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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시설 소방시설, 의무적 설치 특별법 적용
2007년 06월 05일(화) 04:59 [경북중부신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004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올 5월 말까지 소급적용 되면서 기존업소에 비상구와 간이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특별법이 본격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김천소방서는 소방법 시설기준에 동참하도록 지도한 결과, 207개 업소를 제외한 전 대상이 개정 소방법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 시민안전문화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김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이 경기불황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많은 저항과 시설완비를 거부 하였으나 영업현장을 직접방문 애로사항 청취, 서한문 발송,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업주들을 설득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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