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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추출검사 도입
하곡 수매검사 부터
2007년 06월 05일(화) 05:06 [경북중부신문]
 
 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임흥기)에서는 조곡(벼, 겉보리, 쌀보리)의 품위 검사를 현행 매 포대검사 방법에서 소집단(더미)별 표본포대의 시료를 검사하는 표본추출검사 방법을 추가(신설)하여 2007년산 하곡 수매검사 때부터 본격 시행하고 올 가을 공공비축 벼 검사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이 이처럼 곡류검사실시 제도를 개정한 이유는 영농의 기계화 및 수확 후 관리방법의 개선 등으로 출하 농산물의 품위가 균일하게 향상됨에 따라 표본추출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검사 대기시간 단축으로 출하 농업인의 편의제공은 물론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표본추출검사 대상 곡물은 벼, 겉보리, 쌀보리 3종류이며 출하 농가는 출하품을 품위별로 구분하여 수매장에 가져와 소집단(더미)을 편성해 놓고 표본추출검사에 임하면 된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올 해가 표본추출검사 첫 해인만큼 본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단체 그리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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