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과] 구미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178,336필지)를 지난 달 31일 결정, 공시했다.
시의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전년대비 평균 8.8%의 상승율을 보였으며 조사대상 178,336필지 중 72.05%인 128,473필지가 상승했고 4.02%인 7,174필지는 하락했으며 13.73%인 24,482필지는 지가변동이 없고 나머지 18,207필지는 신규조사 필지이다.
올해의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을 보면 원평동의 구시가지내 시장 및 주택지가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동일하거나 변동율이 다소 낮아졌으며, 그리고 선산읍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상가형성이 침체되어 읍 소재지 지역의 지가가 거의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으로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상승요인은 도심 외곽지인 부곡, 선기, 수점동의 개발기대 심리로 거래가 활발했고 특히, 구평택지개발지구 인근지역인 신동의 지가가 많이 상승했으며, 4공단 조성으로 인한 배후지역의 개발기대 심리로 거의동, 산동면, 장천면 일부 지역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구미시 최고지가는 구미역에서 갤러리G플렉스 입구에 위치한 원평동 122-7번지의 토지가 7,220,000원/㎡(평당 23,867,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도개면 다곡리 산40-18번지가 89원/㎡(평당 294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개별 토지에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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