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도 높게 실시되면서 경찰의 법망을 피하기 위한 업주들의 불법 영업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기 위한 경찰의 단속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2차 척결계획을 추진한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휴·폐업상태로 문을 닫았으나, 몇몇 불법사행성오락실이 보다 더 음성적이고, 비밀리에 구미지역 깊숙이 자리 잡게 되자 올해 5월부터 3차 척결계획에 들어갔다.
경찰은 단속이 시작된 지난 한 달 사이 수십 군데에 달하는 업소를 적발하여 업주 구속 및 게임기 전량 압수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려, 불법사행성오락실 완전 척결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경찰은 3차 척결계획 (07. 05. 01∼ 07. 06. 30) 기간 중, 현재까지 총 28건에 대해 7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게임기 835대를 비롯해 상품권 6만2천524매를 압수했다.
적발된 위법 행위로는 외부 환풍기 및 내·외 전등기구 모두 끈 채, 1층 컨테이너 건물 내에서 비밀리에 불법사행성PC방을 운영하던 업주 최모씨(25)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경찰은 또, 건물 안 밖으로 4대의 폐쇄회로 카메라와 망 잡이 3명을 두고, 내부 오락기 소리는 모두 꺼둔 채 편의점 건물 지하 창고로 위장하여 은밀히 불법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하던 게임장 업주 김모씨(42)를 같은 혐의로 구속 했다. 이밖에 경찰에 적발된 위법행위로는 환전행위, 등급분류미필 게임물 및 경품(상품권 등) 제공,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불법사행성게임장 2차 척결계획 (06. 11. 1 ∼ 07. 04. 28) 기간 동안 총 125건 구속 18명 불구속 86명, 게임기 664대,상품권 9만5천396매를 압수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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