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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 통과, 증산면민들 일부 반발
 김천시도시계획조례가 찬성 18, 반대 3으로 의회에서 통과되자 증삼면민들의 반발이 심화되는 등 그 후유증이 깊어질 전망이다.
2003년 08월 18일(월) 03:30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지난달 22일 제74회 김천시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는 종전에 도시구역내에서만 적용되던 조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행정구역 전체에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별도의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그동안 허가가 제한되었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음식점 등의 허가가 완화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점이 많이 고려되었다.

 이와관련 증산면의 경우 관리지역안에서는 휴게음식점과 러브호텔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 인근 성주군과의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자연환경보전이 우선이라는 면에서 서로 충돌하여 왔다.

 특히 증산면민들은 이를 두고 "이는 증산면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며 정말 증산면이 그러한 제약의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기립 표결로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 통과되자 '반쪽시민이 된 증산사람의 분노와 함께 증산 엿 먹이기 작전'에 가담한 의원 전원의 해당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송규일기자song@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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