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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접수
노사문화 모범업체
금융상 우대혜택 주어져
2007년 06월 27일(수) 05:53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에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수여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서를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대상 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된 기업에서 공고일 이전 2년간의 노사 문화 추진실적 10부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최근 2년내 불법 노사분규 사례가 있거나, 노동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부당노동행위로 구제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단, 2년간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신청자격은 부여하되, 서류 심사점수 50점에서 1000점 만점의 5% 감점처리)와 신청 안내일 현재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없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공인 인증서, 인증패 수여 및 “노사문화대상”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세무조사 유예, 정부 및 군수물품조달 적격심사 가점, 병역지정업체 추천 등 행정상의 우대와 함께 우선 융자 및 대출금리 우대, 신용 가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상의 우대혜택도 주어진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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