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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 몸짱이 일에도 짱인가요”
차별 모집광고 피해 접수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
2007년 06월 27일(수) 05:54 [경북중부신문]
 
 “남성 키 170cm, 체중 60kg, 여성 키 160cm, 체중 50kg 미만인자 ”. 모집광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문구는 차별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 현행법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사무직(남성 35세, 여성 25세까지), 판매원(30세 미만,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관리직(여성은 경험자 환영),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등 이러한 문구도 마찬가지다.
 이 같이 차별대우를 당하는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등 모집·채용과정에서 응모,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피해사례를 접수하기로 한 것.
 구미지청은 과거에 비해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외모지상주의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젊고 예쁜 여성”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고용관행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단호한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
 이번 신고 기간 중 법 위반 유사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는 7월 21일까지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 근로감독과(054-450-3518)에 신고하면 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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