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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되레 법 위반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줄여 감속 차선 확보 “꼼수”
2007년 07월 04일(수) 02:5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들어서면서 대놓고 위법 행위를 하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를 시정해야 할 구미시는 “눈 가리고 아옹”식의 대처를 하고 있어 “가재는 게편”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구미시 신평동 신원주유소 4거리 인근에는 최근 자동차 검사소가 위치하면서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축소해 감속차선을 만드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아파트나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인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부지를 매입해 도로를 만들고 이를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그러나 자동차 검사소 앞의 도로는 구미시의 재산인 인도가 50% 이상이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가 자동차 검사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특히 이 곳은 작년 한해 3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곳으로 보완 대책이 시급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검사소의 편의대로 교통섬을 인도에 설치, 교통사고 위험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곳을 자주 왕래하는 신평동 김모씨는 “인도를 보행하다 갑작스럽게 인도폭이 좁아져 위험해 졌다”면서 “노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이곳을 원 상태대로 복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입주한다고 해서 구미시의 세금이 투입된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도로로 만들어 준다면 구미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란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지적이다.
 구미시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고 자동차 검사소에 대해서는 땅을 매입해 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감속차선으로 만들고 교통섬까지 설치해 놓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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