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분의 석면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 “건축용 석면시멘트 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과 함께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제품은 ▲압출성형시멘트판(건물 외장재 등), ▲석면방직제품(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로프, 석면테이프 등), ▲석면전기 전자제품(전원코드보호재, 모터부품재, 히터보관 유지재 등), ▲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타일접착제, 금속 콘크리트 접착제, 목재 접착제) 등이다.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정철균 대구지방노동청장은 “발암물질인 석면의 건강장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사용을 하루빨리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수입통관시 불법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역내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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