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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2004년 02월 16일(월) 05:53 [경북중부신문]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피부양자에 대해 2004년 3월 1일자로 자격상실처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리대상
  사업자등록이 있는 피부양자로 2002년 사업, 임대소득이 발생한 자(다만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사업,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업,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자유직업종사자,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업자, 장애인 등), 위 피부양자로 인해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
 □정리시기
 2004년 3월 1일
 □계속 인정자
 휴·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을 증명하는 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소득미달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관계오류를 증명하는 호적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정리대상자로 통보되었을 경우 관련서류 첨부하여 공단 지사에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징수팀 462-2431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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