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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조찬회 이모저모> 지역소재 기업도 취득세·등록세 감면 건의
외국인 투자기업 비교시 상대적 박탈감
2007년 07월 04일(수) 05:14 [경북중부신문]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이동수)는 지난달 28일 2층 대강당에서 이동수 회장, 남유진 구미시장 외 기관단체장,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목요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 상공업계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비해서 세금 감면의 혜택이 없어 지역 소재 기업의 어려움은 과중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지역기업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일정부분을 세금 감면으로 보상하여 지역에서 계속해 신규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다음은 지역 상공계의 건의, 답변사항이다.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경상북도도세 감면조례, 구미시세 감면조례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등록세는 면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지역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지역에 본사를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의 신규투자 및 증설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과 같이 취득세·등록세 등과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에 세금감면 혜택을 줄 것을 건의.

 ▲구미시장 답변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감면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 문제와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감면 조례 제·개정시 자치단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 전국 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제·개정하고 있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에 지역에 공헌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토록 하겠음.

 △구미국가산업단지 제3, 4단지 대중교통환경 개선 건의
 제3단지를 운행하는 노선버스는 10번 버스가 1일 구미역↔왜관 편도 20회, 110번 좌석버스가 1일 구미역↔왜관 편도 6회, 55번 좌석버스(3단지 하단 부문으로 운행 : 김천-남구미대교-우방 신천지 APT) 편도 27회이고, 또한 제4단지가 46번 버스가 1일 구미역↔장천면 상장리 편도 4회, 70번 버스가 구미역-경운대학교 편도 12회, 170좌석버스가 구미역-경운대학교 편도 6회에 불과한 실정.
 따라서 제3, 4단지의 입주업체 근로자들이 노선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고 업무가 집중된 지역으로는 운행되지 않아 큰 불편이 겪고 있으며, 특히 제4단지에 기업들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교통편의에 대한 입주업체의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음.
 이러한 실정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 구축, 기업들의 구미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제3, 4단지와 시내외 각 지역으로 환승이 용이한 교통의 요지(인동정류장, 옥계정류장, 인동향교 정류장, 구미시외버스종합터미널 등)를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주시거나, 시내버스노선을 증설하여 줄 것을 건의.

 ▲구미시장 답변
 국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내 기업이 밀집된 지역의 시내버스 운행을 위하여 승강장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은 완료되었고, 교통안전시설물 보완작업 후 운행계획이며, 제3, 4단지를 순회하는 셔틀버스는 현재 인동, 진평, 금오공대를 순환하는 노선(8번)을 운행하고 있음. 추후 제4단지내 대단위 주거단지 입주와 제3, 4단지 근로자의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선 증설 또는 연장 검토하여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겠음.

 △ 제2단지 가로 정비 건의
 제2단지 주간선도로 변인 황상동 492번지 (주)위닉스(구, 원익텔콤(주)) 인근 인도의 보드블록이 노후화 되고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 미관을 해침은 물론 통행에까지 불편을 주고 있으며, 가로수의 가지가 무성하여 차량의 진출입 불편과 함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
 또한 원익쿼츠(주)와 (주)위닉스는 계열사로 양사 종업원들 간의 야간통행이 빈번해 동 구간에 가로등을 점등하여 줄 것을 건의.

 ▲구미시장 답변
 (주)위닉스 주변 보도정비는 우선 도로보수원을 이용 보도블록 노면 정리작업 후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 반영하여 인도를 정비하겠음.
 인동 9호 광장에서 옥계간 도로의 가로수는 왕벚나무로 강한 전정을 할 경우 가지 전단부위의 상처 치유가 잘 되지 않고 그로 인한 병해충 감염이 쉬워서 나뭇가지가 잘 썩는 등 건강한 생육이 어려우므로 맹아 및 고사지 제거 등 최소한의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안전한 주민 보행 및 차량통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가로수 정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음.
 가로등 점등은 동구간은 가로등선로 누전구간으로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 반영하여 가로등을 재설치 하겠음.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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