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관련법의 시행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이다.
그러나 취업기간 및 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권한 책임의 정도 및 노동생산성에 다른 차별, 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채용조건 기준이 되는 차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과 시정 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 및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은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와 통상근로자(전일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해당된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차별시정 신청권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야 하며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여야 한다”면서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된다”고 발혔다.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한편, 시행시기는 상시 100인∼300인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 사용사업장은 2009년 7월 1일,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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