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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김천보호관찰소-
2007년 07월 11일(수) 05:0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법무부 김천보호관찰소(소장 황인권)는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사범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5회기 과정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준법운전강의 수강프로그램은 주로 실시되고 있던 집단 장기 집중교육에서 탈피하여 15명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5주간의 교육기간을 통해 교육과 일상생활을 최소 1개월 이상 접목시켜 교육 효과를 오래 지속하도록 기획하였으며, 교통사고처리요령, 교통법규해설, 음주운전의 폐해 및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 등의 전문과목과 성격유형검사, 미술치료, 가족치료 등 전문심리치료과목을 병행실시 하여 전인적인 심성순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딱딱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수강대상자들이 직접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례발표에 참여하고 집단상담을 통해 상습·반복적인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적인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교육에 참가한 대상자 대부분은 평소 음주운전 및 도주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최소 벌금형을 2회 이상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최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를 선고 받았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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