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읍 오로리 농공단지 인근 지역 일부 논의 농작물이 염분으로 인해 5년째 벼 수확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유는 염분이 환경오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제재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7농가는 전문기관 토양 및 수질 검사결과 염분으로 인해 벼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염분 방출 대상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 농가들은 지난달 14일 국민고충위원회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피해 농가에 따르면 벼 피해는 2003년도부터 시작됐다는 것.
총 면적 22,542m²에 벼 수확량이 4년간 30%나 감소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구미시와 고아농공단지 등 해당기관에 수차례 원인분석을 의뢰해 왔다.
지난 4월 경북농업기술원에서 밝혀진 피해 논에 대한 토양 및 수질 검사결과 염농도 3.02(ds/m)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농작물 피해 원인이 드러났다.
피해 농가들이 호남농업시험장 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염농도 3.02(ds/m)는 수확기에 벼가 전멸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 농가들은 보상안을 거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토양 및 수질검사 대상은 농공단지 인근 논과 대망천내 퇴적물, 농공단지 부지외 우수배제로, 인근지역 김치공장인 H식품내 우수배수로.
피해 농가들의 주장은 H식품 우수배수로에서 염분이 검출됐다며 H식품에 대해 피해액 약 2천2백여만원을 보상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H식품 관계자는 “농공단지내 오폐수 처리장이 있어 환경 처리비를 부담하고 있고, 소금은 오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업인 김모씨는 “염분으로 인해 수년 째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염분이 환경오염 물질은 아니지만, 엄연히 농사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히고, “이에따른 법적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 농가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명숙 기자〉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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