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향후 5년에 걸처 자치시대의 완성을 의미하는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목표로 분야별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치사에 있어 큰 획이 될 분권화시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때에 지방정치 9년을 통한 자치능력이 얼마나 완숙했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의회가 역할과 기능에 있어 각기 자기 몫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냉정히 돌아 봐야 할 때다. 유감스럽게도 가끔 씩 집행부(시) 와 의회간의 효율성 없는 소모성 논쟁이 있을 때나 또는 의회 운영에 있어 명분이 충분하지 않은 사안에 집착하여 논쟁에 빠지는 소수 시의원들의 모습을 볼 때는 임박해오는 분권을 수권 할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산적한 크고 작은 시민들의 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장, 단기 사업을 연구하면서 분권시대를 차질 없이 예비해야하는 시점에 비용과 직결되는 정치역량을 마냥 소비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싶다.
최근 시민 단체와의 불협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미시의회의 두 의원 구속 사태는 참으로 부끄러운 지방정치의 자화상 이었다.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지금까지 접점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대표부와 구성원들의 조정능력에 의문이 간다. 조속한 화해가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도 유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엄격히 자기반성을 하고 있는 시기에 국회의 그 옜 날 모습을 답습하는 것 같아 더욱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엄격히 의안과 관련이 없는 인신공격이나 효율적 의회 운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선량의 양심에 따라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초의원 의정수당이 월110만원이던 것이 금년부터는 18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상당한 액수의 수당을 인상한 의미는 지방의원으로서의 보다 생산적인 의정역할을 주문하는 국민의 뜻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보장된 활동을 통하여 본인의 영향력에 관한 실력(實力)의 정도를 시험하는 것 같은 무모한 자세는 자정 되어야 한다. 지방정치와 자치능력에 관한 완숙함이 성급하게 기대되는 것은 분권화시대에 대한 준비의 완성을 희망하는 시민사회의 뜻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지방행정기관의 재조정이 추진될 터이고 아울러 세계화의 큰 틀 속에서 무한경쟁을 담당했던 정부가 있었다면 이제는 지방정부가 세계속의 경쟁을 대비해야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제정된 지방분권 특별법의 후속조치로서 구체적 추진을 위한 분권과제 일괄 이양 법을 년 도중에 추진한다는 일정이 수립되기도 했다. 지방분권을 성공시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표에 따라 중앙부처의 1.090개 사무 중에서 70%이상이 되는 800여 개의 사무가 이양 될 계획이고 이어, 행정 조직간 상호 관련 사무 1000여 개와 그 동안 지방이양이 보류됐던사무 2200 여개 중앙 부처가 제시한 이양사무 100여 개 등이 심사를 거처 이양될 계획이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수권 한다는 의미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의 재 배분,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구조개선 등 양을 가늠할 수 없는 분권업무가 활발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중앙집권적 세제규정에서 분권적 세제규정으로 세제의 자주성이 확보될 것이고 동시에 예산운용 의 심의결정과 집행의 권한이 부여 될 것이다. 지방정치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분권정부와 분권의회를 일찍부터 희망했던 의회였다면 자치발전의 역사적 기회를 충실히 대비해야 맞는 것이다.
분권 5주체를 시민사회, 자치단체, 의회, 언론, 학계라고 볼 때 5주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무한책임을 가지고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합의와 협력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행정 역사를 통하여 행정 경험이 있는 집행부가 있다면 짧은 자치역사를 경험한 의회는 분권을 연구하는데 소홀할수 없다고 본다. 소수 의원끼리 그룹별 연구소를 운영한다든지 발빠른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있듯이 자치의 주인 인 시민사회의 협력과 참여 역시 분권의 성공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자치 단체도 분권관련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시민적 참여와 공감대 실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본다. 분권을 예비하는 어느 하나의 주체가 불필요한 역량을 명분 없이 소진한다면 주체간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함께 인식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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