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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 인상
시급 3천770원,
일급 3만 160원
2007년 07월 18일(수) 04:40 [경북중부신문]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8.3% 인상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시급 3천 770원, 일일 8시간 기준으로 일급 3만 160원을 받게 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적용사업장 근로자는 85만 2천 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은 78만 7천930원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 최저임금과 비교해 8.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가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노동계는 내다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부에 이 안에 대해 제출함으로써 8월 5일까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은 이를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정부가 지나치게 최저임금은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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