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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건강보험 사업장 확대사업
2007년 07월 18일(수) 04:43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 적용 확대사업을 통한 건강보험 지역간 가입자 운영 효율화와 미가입사업장의 가입 당위성에 대한 직·간접 홍보로 사용자 및 근로자의 자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건강보험 당연 적용의 인식 고취와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 기간 안내
 ▲기간: 2007.7.16∼2007.8.24
 ▲대상: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문의처: 1577-1000, 팩스 440-0502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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