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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저지 중단, 불매운동 가닥
이마트동구미점 입점 관련

2007년 07월 25일(수) 02:13 [경북중부신문]
 
인사모, 구미유통협회 등 36개 단체 참여

 인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사모)·구미유통협회·구미경실련·구미상공회의소·문화로발전협의회·중앙시장상인회·소상공인도우미협회 등 36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마트동구미점입점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주달)는 지난 24일 열린 구미시건축심의위원회 회의를 저지하지 않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5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이마트 동구미점 건축심의가 안건으로 상정된 구미시건축심의위원회 회의장 입구에서 농성을 벌여 심의를 막아왔다.
 그러나 대책위원회 농성으로 인해 구미시가 행정행위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신세계(이마트) 측이 ‘부작위 행위’로 간주하고 행정심판을 ‘조기’에 청구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법률적 지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행정심판의 결과 구미시에 대한 조기 건축심의 지시는 물론, 건축심의 권한이 경상북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이마트 추가입점을 공식 반대한 구미시의 의지에 기대를 걸고 건축심의 저지를 중단하는 대신, 추석 대목 불매운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주석기자 scent03@yahoo.co.kr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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