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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운전자금 377억 지원
제조업체 자금난 해소 기대
이달 31일까지 신청
2007년 08월 16일(목) 04:57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추석을 맞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 3백77억원(도자금 127억, 시자금 250억)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최근 환율하락 및 경기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며, 구미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은 지난 96년부터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 특수시책으로 1년간 부담 이자 중 5%를 시비로 지원(도비 3%) 해 주고 있으며 지난 한 해(2006년) 만해도 3백25개사, 6백7억원을 지원했다.
 운전자금 융자대상은 구미시에 주사무소나 공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이 된 중소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소기업, 유망 중소기업,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융자금액은 “타지역에서 이전한 업체”, “최근 3년이내 수상업체”, “이노비즈인정서 획득업체” 및 “벤처기업지정업체”와 “최고기업인상 선정업체”,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업체” 등 우대기업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최고 3억원(도자금 5억)까지 융자지원 하며, 일반 중소기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최고 2억원(도자금 3억)까지 차등 지원하게 된다.
 또한 융자기간은 1년거치 일시상환으로 금융기관은 구미시와 협약된 구미소재 12개 은행 중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은행에서 지원하게 된다.
 융자신청기간은 도자금은 오는 24일까지 시청 기업사랑본부에 신청하면 되고, 시자금은 8월 22일부터 8월 31일(10일간)까지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경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1층)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융자신청서 1부,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본 1부, 우대업체 증빙서류 1부 등이며 대출기한은 융자추천일로부터 90일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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