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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떠밀리는 학원 결국 "벼랑 끝"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부나 대학생 등이 자신의 집에서 일정 수의 학생을 모아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생계형'과외교습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합법화시킨다는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개인과외교습으로 직접적A
2004년 02월 23일(월) 06:11 [경북중부신문]
 
 학원장들이 이번 법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가 당초 기업형 고액 과외 방지를 위해 과외교습자는 교습장소를 해당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할 경우 현행 학원이나 교습소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제정하여 지난 1월 입법예고 한 뒤 지금에 와서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 백지화 했기 때문.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육청에 신고한 뒤 오피스텔이나 상가, 원룸 등을 얻어 학원처럼 편법으로 과외방을 운영하는 `기업형 과외'는 금지되지만 자신의 집에서 9명 이하의 학생을 지도하는 `생계형 과외'는 가능하게 된다.
 이런 방침에 대해 학원 관계자들은 "정부가 불법과외교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탈세를 막기보다는 개인과외 교습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불법교습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원관계자들은 "개인과외교습이 합법화 된 이후 불법 교습자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집에서 10∼20명의 수강생을 모아 입시과목을 중심으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마당에 `생계형 과외교습'이라는 명분으로 `재택 과외'를 허용하는 것은 탈법을 부추기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원장들은 또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시설관리비와 인건비, 세금을 내고 나면 수입이 거의 남지 않는다"면서 "이에 반해 개인과외교습자들의 경우 교습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적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관계법령의 강화를 요망했다.
 학부모들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보충수업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강구하는 마당에 가계비 부담의 주범인 개인과외교습을 확산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니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원과 학부모 사회의 이런 불만에 대해 교육당국은 생계형 공부방까지 막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만큼 집에서 실시하는 부업 차원의 개인과외는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생계형 과외'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이 현행 2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정재훈기자jung@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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