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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3)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2001.7.3이후 경정분 부터는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그 영수증 등을 경정기관에 제출시는 공제가능함.(2001.7.3법령심
2003년 08월 18일(월) 03:42 [경북중부신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1999.12.2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에는 가계등 비사업자가 포함되며,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됨(2000.1.7)

 단순히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도소매업자가 아니라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필해야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됨(2000.1.7)

 중고자동차 수출업자가 일반개인이 아닌 중고자동차 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하지 않음(2001.6.13)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 및 폐자원등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가공·수리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2000.2.3)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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