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해외 부동산과 세금” 팜플렛 제작
세법 잘못 알면 과세 추징 당할수도

국세청
2007년 08월 16일(목) 05:54 [경북중부신문]
 
 해외부동산 취득시 현지국가 세법에 따라 세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내세법에 따라 투자수익에 대한 납세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해외부동산 관련 정확한 세금정보를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팜플릿을 제작해 각 은행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게시해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팜플릿 안에는 해외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 할 때 각 단계별로 거주자가 이행해야 할 납세 의무가 상세히 수록돼 있다.
 ■ 취득단계 :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제3자(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증여세 신고·납부
 ■ 보유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며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 처분단계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해외부동산 양도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추징은 물론 최고 40%의 가산세 부담 및 취득 자금 원천 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해외부동산 투자수익에 대해 국내세법에 따라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해외투자와 관련된 국내외 세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