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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과 세금” 팜플렛 제작
세법 잘못 알면 과세 추징 당할수도

국세청
2007년 08월 16일(목) 05:54 [경북중부신문]
 
 해외부동산 취득시 현지국가 세법에 따라 세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내세법에 따라 투자수익에 대한 납세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해외부동산 관련 정확한 세금정보를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팜플릿을 제작해 각 은행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게시해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팜플릿 안에는 해외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 할 때 각 단계별로 거주자가 이행해야 할 납세 의무가 상세히 수록돼 있다.
 ■ 취득단계 :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제3자(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증여세 신고·납부
 ■ 보유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며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 처분단계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해외부동산 양도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추징은 물론 최고 40%의 가산세 부담 및 취득 자금 원천 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해외부동산 투자수익에 대해 국내세법에 따라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해외투자와 관련된 국내외 세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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