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조합원들의 숙원과제로 끌어 온 구미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주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0일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 미 이주 세대에 대해 지장물 강제철거에 나서면서 얻은 성과로 풀이된다.
2004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2007년도 완공하겠다는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재 공정율 50%,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있다.
문화재 발굴과 이주문제, 설계변경 등의 이유가 주요 원인.
문화재 시굴, 발굴만 해도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그리고, 이주문제는 총 80여 세대에서 8월 현재 미 이주세대는 12세대.
이주문제를 놓고 해결실마리를 찾기 위해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왔다.
결국 지장물 강제철거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으로 결론지어졌다.
과정은 2005년도부터 조합원들에게 세대당 이주비를 지급해 오면서 3년째 이주문제가 사업지연 요소로 도마위에 오르면서 조합장을 비롯 이·감사 집행부는 구미시에 지장물 강제철거를 요청했다.
결과, 구획정리법 39조, 40조 2항에 의해 지장물 제거 행위를 구미시로부터 허락을 득하고,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미 이주세대들에게 강제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20일 조합측은 지장물 강제철거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집행부 회의를 통해 조합이 강제철거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 이주세대들은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속속들이 밝혔다. 미 이주세대를 겨냥한 지장물 강제철거 방법이 사업추진에 원동력이 된 듯 도미노 현상처럼 이주하지 않겠다고 버텨 왔던 조합원들이 하나둘씩 조합측의 입장에 손을 들었다.
이주문제로 생긴 조합과 조합원들간의 불협화음(?)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조합의 또 한가지 문제는 하천 설계 변경안에 따른 결론이다.
재해 피해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하천 선형을 변경해야 한다고 검토중인 사업계획 변경 안.
조합측 관계자는 8월중 경북도에서 하천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결정되면 구획정리사업이 걸림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문제 해결에 앞장선 류하용 조합장은 “내년쯤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합원 230여명, 면적 376,412m², 총 사업비 260여억원으로 사업이 완공되면 고아읍 문성지구 일대가 구미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메카로 떠 오를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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