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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교원자가연수 감독 소홀로 취지 무색
계획서, 결과보고서 형식에 그쳐
강제성 없다는 이유로 뒷전
2007년 08월 22일(수) 02:10 [경북중부신문]
 
 방학중 교사 스스로가 자율과제를 선정해 전문직으로서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원 자가연수가 감독기관의 관리소홀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7월 초·중·고등학교는 여름 방학에 들어가면서 교사들에게 방학 중 실시할 자가연수 계획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율연수의 일환으로 수업이 실시되지 않는 방학동안 연수를 실시해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들은 근무 장소 외에 학기 중 실시하는 중요 교과과정을 방학중 교사 스스로가 자율과제를 선정해 자가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교원은 수업에서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소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장들은 “전교직원은 방학 기간 중 연수를 실시하되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 한다”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가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교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구미지역 A초등학교의 모 교사는 “동료 교사 대부분이 방학기간 중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내신 향상에 필요한 학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연수대상자의 상당수가 연수과제를 며칠 만에 작성하고 방학기간 내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초등학교 교장은 “연수계획서를 방학 전에 제출 받아 접수해야 하지만 개학 때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해도 강제규정이 없어 이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C중학교의 모 교사는 “학기 중 바쁜 업무로 자격시험을 미뤄 온 교사들은 방학을 기회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자연히 자가연수를 형식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실제 교육인사에 있어 어떤 종류의 자격증이든 일정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학기중 바쁜 업무로 자격시험을 미뤄 온 교사들은 방학을 기회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자연히 자가연수를 형식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자가연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연수계획서제출, 연구과제 심사 등을 통해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율연수라고 해서 이를 소홀히 하고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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