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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 공동상표로 집중 육성 전망
통·리 6개, 반 83개 증가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될 듯
2007년 08월 29일(수) 01:27 [경북중부신문]
 
 제 1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이달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열린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열리며 9월 3일, 4일 양일간은 시정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상정된 내용을 보면 구미시 통리 반 수는 현행 567개에서 8개가 증가하고 2개가 감소해 573개가 되며 반 수는 현행 3,948개에서 93개가 증가되고 10개가 감소돼 4,031개로 개정된다.
 통리는 고아읍이 1개, 도량동 1개, 임오동 1개, 인동동 1개, 진미동 4개가 증가하며 공단 1동이 2개 줄어든다. 반 수는 고아읍이 1개, 도량동 18, 선주원남 38, 상모사곡 10, 임오동 7, 인동동 9, 진미동 7, 양포동 3개가 증가하고 공단 1동 4, 상모사곡 6개가 감소한다.
 구미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들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각급 기초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보건 의료 지원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조기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상정됐다.
 이 조례안이 구미시의회를 통과하면 거주 외국인들은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미시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난립된 개별 농산물 상표를 통합할 수 있는 공동상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상정됐다.
 예우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기업사랑지원반 신설 등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구미시 기업사랑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의 날” 지정기업 지원근거 신설, 최고기업인 부문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분 시상, 최고 근로자 부문 남녀 근로자 구분 시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평화상 시상은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의 산업평화부문과 중복돼 삭제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료취약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시범 운영한 도시보건지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총 정원 1,512명을 1,510명으로 2명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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