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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김성조 국회의원
2007년 08월 29일(수) 01:2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성조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지역현실을 감안한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과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탄력 적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최저 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87년 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년 동안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적 발전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현행 전국단위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지역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의 산정근거가 되고 있는 생계비, 임금수준, 물가수준 등이 지역편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말미암아 지역별 임금격차나 물가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퇴직 고령자는 근로의욕이 높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6영세 업체의 경우 획일적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령자 실업문제와 지방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현행과 같이 전국단위의 획일적 최저임금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광역지자체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역 상황과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고령자 실업문제와 지방 중소·영세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주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국적으로 47권역의 지역별 최저임금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독일, 호주, 캐나다 등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임주석기자 scent03@yahoo.co.kr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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