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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주공 “겁나서 못살겠다”
가스차단기, 제어부 고장난 채 방치
입주민 하자보수 요구, 시공사 “내몰라라”
2007년 09월 12일(수) 04:4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가스차단기와 제어부 고장으로 대형 가스폭발 사고의 위험을 안으며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선산읍 노상리에 소재한 선산주공 아파트.
 이들 입주자들은 가스차단기와 제어부 하자 보수를 놓고 1년 이상 시공업체인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주택공사)에 시설물을 교체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사측의 반응은 하자 보수가 시공업체측 몫이 아니라는 것.
 아파트 총 362세대 중 가스차단기와 제어부가 설치되어 있는 세대는 6층 이상의 236세대.
 입주자들의 말에 따르면 주공 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될 시기인 지난해 2월달 전부터 무려 200여세대가 가스차단기와 제어부가 고장 난 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가스차단기와 제어부 하자 건에 대해,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주택공사측 소장 윤모씨와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공사측의 반응은 소귀에 경 읽기 식.
 이에 선산주공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은 지난 6월 전체 236세대에 대해 분양전환 관련 가스차단기 및 제어부 점검 요청 공문서를 주택공사측에 발송했다.
 주택공사측의 회신 내용은 분양전환 이전에 하자 접수된 세대인 20세대에 대해서만 가스차단기 및 제어부 등을 수리, 교체했다고 밝히고,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보수주체는 소유자인 입주자가 보수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더 큰 문제는 아파트 내에 상주하고 있는 가스안전 관리기사가 가스시설물인 가스차단기와 제어부에 대해서 점검할 책무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는 가스차단기와 제어부가 소방법 규정에 의해 실내에 부착되어 있고, 가스안전관리기사가 점검할 수 있는 영역은 가스법에 의해 실외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만 점검할 수 있다는 차이다.
 대형 가스폭발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선산주공 아파트.
 입주자 성모씨는 “공기업인 주택공사의 신뢰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해 주겠다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제 와서 발뺌을 한다는 것은 입주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주민들의 신뢰와 믿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책임과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주택공사측에 촉구했다.
 주택공사 한 관계자는 “분양전환 전에 접수된 입주자 요구사항 및 하자 보수건에 대해서는 100% 처리되었다”고 밝히고, “입주자들이 주장하는 가스차단기 및 제어부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 후 발생된 하자일 수도 있으며, 보수주체는 소유자인 입주자로서 시설물 교체 요청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가스차단기와 제어부 교체 예상 금액은 2천여만원.
 쌍방 이견대립으로 입주자와 주택공사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계기관을 항의 방문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이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사진설명 :
가스차단기(우)와 제어부(좌)가 고장 난 채 그대로 방치되어 폭발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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