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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사례
명절 금품·음식제공은 불법
불우시설 의연금품 제공은 가능
2007년 09월 12일(수) 05:16 [경북중부신문]
 
 매년 추석을 전후하여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거나, 친척 또는 친교가 있는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번 추석은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9일로 예정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자신을 알리려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사례를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장에게 사전 안내하는 한편, 감시·단속활동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불법사례 근절을 위해 선거법위반사례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계획이다.
 추석 등 명절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으나, 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 없는 의연금품 제공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다만 이러한 행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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