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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장결혼 브로커 일당 검거
한국·중국인 돈벌이 수단 활용
구미경찰서 보안2계 3개월 추적
2007년 09월 12일(수) 05:23 [경북중부신문]
 
 한국 내 취업을 목적으로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가로챈 국내외 알선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 보안2계는 중국인들이 황금사냥식 돈벌이를 위한 편법수단으로 국제위장결혼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브로커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돈을 편취한다는 정보를 입수, 3개월 간 끈길긴 추적수사 끝에 국내외 알선브로커 10명을 입건해 6명은 불구속하고 4명은 수배(기소중지)했다.
 경찰이 입건한 위장결혼 브로커의 국내외 위장결혼의 수법은 국내에서 결혼을 희망하는 농촌 총각이나 이혼자에게 접근한 뒤 중국인과 위장결혼을 통해 주민등록상 등재시키는 조건으로 400만원의 현금을 받고 3년이 경과하면 한국국적을 얻게 되는 국제결혼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이혼하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밝혀 졌다.
 경찰에 붙잡힌 위장결혼 브로커는 한국인 양 모씨(여·59)등 5명과 중국인(한족) 왕 모씨(남·47, 길림성 심양시) 5명 등 총 10명이다.
 피의자 양씨는 2005년12월30일부터 2006년11월14일 사이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중국인 홍 모씨로부터 “중국 사람과 위장결혼 할 한국 사람을 모집해 주면 중국 왕복 항공료 및 식대등을 부담해 주고, 위장결혼 대상자인 중국인이 결혼 후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금 400만원을 지불 하겠다”는 제의에 따라 이를 승낙하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규식 구미경찰서 보안2계장은 “한국 내 취업을 목적으로 한 불법 밀입국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미끼로 돈을 뜯으려는 브로커들이 기승이 부리고 있다는 내사 정보를 토대로 수개월간 범인들을 추적했다”며“앞으로 관련 범죄의 수사를 보다 강화해 위장결혼을 목적으로 한 범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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