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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우수 농특산물 공동 상표는 “구미 별미”
품질전문관리원 강제 규정 삽입
12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조례 통과
2007년 09월 19일(수) 04:31 [경북중부신문]
 
 구미의 우수 농특산물에 “구미 별미”라는 공동 상표가 부착된다.
 구미시의회는 127회 임시회를 통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상표를 집중육성, 품질관리 및 상표사용에 필요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에 따라 구미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는 “구미 별미”라는 공동상표가 붙고 “금오산 메론, 수점동 밤 고구마” 등 개별 상품에 대한 브랜드가 뒤따르게 된다.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품질이 인정되는 농특산물에 사용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동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상표 관리위원회를 두고 구미시의회 의원, 생산자단체, 소비자 단체, 유통관련 전문가 등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품질전문관리원을 강제규정으로 두고 잔류 농약을 체크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농특산물에게만 공동상표가 부여된다.
 “구미 별미”라는 공동상표에 대해 구미시의회 차원에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됐다. “구미별미라는 단어가 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며 “다른 개별 농특산품에 구미별미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구미시의원들은 “구미가 공단도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의 농특산물은 시골적인 느낌이 드는 브랜드를 사용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브랜드 사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인종 선산출장소장은 “구미 별미의 미자는 쌀 미(米)자가 아닌 맛 미(味)자”라면서 “쌀 미자와 맛 미자를 소비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과 시키면서 공동상표 브랜드를 남용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수한 농특산물을 선정해 공동상표를 사용해주길 당부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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