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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MRI 보험급여 관련
2007년 10월 17일(수) 05:06 [경북중부신문]
 
 ■ MRI(자기공명영상)는 어떤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가?
 ○ 뇌졸증, 암 등 고액 중증질환을 진단할 때, 뇌 양성 종양과 뇌 혈관 질환, 간질 치매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 병 등 신경계통의 선천적 기형, 뇌수막염 등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질환, 척수손상 척수염 등 척수 질환을 진단할 때, 폐암 유방암은 1차 검사 후 2차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유의사항)
 CT(컴퓨터 단층촬영)로 진단이 가능한 간암 위암 등 소화기계통 암, 디스크를 포함한 척추질환과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
 ■ MRI 보험적용에 횟수 제한이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로 인정함,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 추적검사 수술후 방사선치료 후 일정기간 경과(추가로 1회), 항암치료 중 2∼3주기 간격으로 추가 진단 때마다 인정, 진료담당 의사의 소견상 추적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소견서를 첨부하면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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