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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직장건강보험 가입
2007년 10월 24일(수) 03:30 [경북중부신문]
 
 □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이직율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01.7.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건강보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서류는 사업장(기관) 적용 통보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사업장 폐업으로 탈퇴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의 부도, 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주는 공단 관할지사에 건강보험 탈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사업장탈퇴 통보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퇴직 시 보수총액통보서 입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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