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응 준비 및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행정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는 법상 정년퇴직일 1년에서 6개월 전에 사회적응 준비와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고 공로연수를 실시하면서 월급을 주고 있고 또, 공로연수 대상자만큼 승진시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총액인건비 제도하에서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며 공로연수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평생 동안 공직에 재직 중 정년시한 직전에 공로연수로 인해 별도의 공식적인 정년퇴임식도 못하고 그냥 공직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정체된 인사 숨통을 틔우고 본인들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공직사회에도 강제퇴출 등 개혁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 고급인력 사장과 예산낭비 등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현행 실시되고 있는 공로연수제가 직급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구미시에서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인력은 총 24명이며 이중 5급 7명, 6급 12명, 7급 3명, 기능 2명 등이다.
문제는 5급과 6급 이하의 직급에서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나이가 다르다는 것이다.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검토중인 만큼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처럼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는 분명, 조직내의 정체된 인사 숨통을 틔우고 사회적응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은 시민의 혈세가 담보되어야 가능한 만큼 불합리한 점도 분명 있다.
공로연수제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시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정이다.
물론, 공로연수제와 관련, 현실정은 법규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자체장과 직장협의회간의 협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공무원 정년과 관련 없이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주석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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