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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상하수도료 징수, 강력 추진키로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3월부터 4월 말까지 상하수도사용료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04년 03월 02일(화) 02:01 [경북중부신문]
 
 이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담당구역별 책임공무원을 지정,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 및 유형을 심층 분석한 후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특별관리 및 집중 징수독려하고 또한 3회 이상 사용료를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장금장치를 이용, 징수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반대로 상하수도사용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는 구미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상하수도사용료의 1% (최대 5천원)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1월말 현재 체납된 상하수도사용료는 1만2천8백28건 12억원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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