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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60일 전에 금지되는 행위
2007년 10월 24일(수) 04:24 [경북중부신문]
 
 10월 20일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임박한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되거나 일정 제한 하에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정당명의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8조②)]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86조②)
 ○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10월 20일까지 사직 (법 제53조①)
 □ 후보자·정당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여기는 △△후보자 사무실입니다”,“여기는 ○○당입니다”등과 같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인지도를 높이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 또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이 금지됩니다.
 ○ 다만,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는 10월 20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분이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20일(토)까지는 소속기관에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5일근무제로 인하여 토요일이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사직기한이 10월 22일(월)로 연장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직의 효력은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발생합니다.
 ○ 현직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고 대선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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