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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 사업비 보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2억원 보조금 지원 확정
2007년 10월 24일(수) 04:59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공동주택단지내 노후·불량 공동시설물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업은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세대 이상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주택단지내 수목의 전지와 주도로, 가로등,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등의 보수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개 단지에 사업비의 70%인 2억원 정도의 보조금 지원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보수비용 등의 사정으로 정비를 미루어 온 노후화된 공동시설물에 대해 새로이 정비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 대표가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구미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확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에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은 19개단지 5억8천8백만원을 신청 받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12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4천6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어린이놀이터 기존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는 것으로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많아 지원시설 규정에 맞지 않아 심의위원회심의에서 보조 사업을 확정 받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에도 2월부터 3월말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므로 보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단지는 보조사업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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